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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분율 100% 자회사에게 모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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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nkh******* | 등록일 | 2024.1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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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100% 자회사에게 모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금액은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인데,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中 일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받지 않은 형태입니다(해외업체 거래) 그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청구할 때 전체 금액 중 모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받은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면 되는건지 전체 금액을 전부 세금계산서 청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분율 100% 자회사에게 모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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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9 | ||||
모회사가 자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총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대표사가 되어 일괄하여 매입하는 경우라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당초 모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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