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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회사 주식매매
작성자 hiro***** 등록일 2018.12.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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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아래 자회사 보유 주식(비상장법인)을 일괄 매매(23억원 ; 선급금, 중도금, 잔금) 하고자 합니다. 초기 지분투자 : 10억(53%) 전환사채매입 : 5억 질문1) 초기투자 지분 15억+전환사채 5억 매매시 발생되는 세금은? 질문2) 세금의 발생시점은 잔금 지급시점이 되는지? 질문3) 통상적 진행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예들 들어 게약체결전 이사회 의결 및 기타 필요사항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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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자회사 주식매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12.04
1. 주식 및 전환사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환사채는 사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양수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3조, 시행령 제113조, 시행규칙 제59조, 집행기준 집행기준 73-113-1 및 집행기준 73-113-2, 소득세법 제46조). 2.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므로 주식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나, 잔금청산전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령, 주식의 경우 잔금청산전에 명의개서가 되어 주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때를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 3.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나, 이외의 법률적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국제세원-4983, 2016.11.10 [질의] 1.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전환사채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의무 ○ 만기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시 보유기간의 산정방법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만기 이전에 전환청구하는 경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동 전환사채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의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당 보유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국일46017-93, 199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93, 1997.02.06. (중략) 전환사채를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에도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 서면2팀-2353, 2006.11.17 [질의]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갑설> 매매선행조건이 충족되어 잔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을설> 매매계약일이다. 당 법인은 소유중인 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함. - 2006.7. 100억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억원 수령 - 중도금은 65억원으로 2006.10.과 매매완결일(주식양도에 대한 정부의 승인 등 매매완결을 위해 필수적인 매매선행조건 충족되는 날) 중 빠른 날 지급하기로 하고 - 잔금은 매매완결일에 지급하기로 함 [회신] 내국법인이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인 "매매완결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의「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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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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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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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