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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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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w5*** | 등록일 | 2018.09.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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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 임대(주택)하는 개인면세사업자입니다. 대지면적 :224.9평방미터 건축면적 :134.7평방미터 연면적 :318.62평방미터 (1층 89.67 2층 125.82 3층 103.13) 사용승인일 2018년 12월 29일 공시지가 2018.01.01 현재 442,000,000원 임대사업자등록 등 기타 배제요건은 다 갖춤 질문1 : 합산배제 요건에 주거전용면적기준 적용을 건축면적(134.7)으로하여 배제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연면적(318.62)으로 하여 배제요건이 안되는지 또는 다가구주택 층별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질문2 : 층별로 적용가능하다면 공시지가 안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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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26 | ||||
답변) 질문1 다가구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적용은 층별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제요건은 층별 전용면적이 아닌 호수별 즉 가구별로 판단합니다 질문2 기준시가의 판단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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