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사내복지기금으로 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18.09.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예규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결산시 이를 자산으로 처리해서 대차대조표에 유형자산으로 표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할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02.27.)] |
답변
제 목 | [답변]사내복지기금으로 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
![]() |
|||
---|---|---|---|---|---|
등록일 | 2018.09.21 | ||||
차량은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므로 유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