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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종속회사포함 연결재무제표 작성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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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ng**** | 등록일 | 2018.10.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기본전제 1) 당사는 해외 100%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2) K-IFRS 적용법인입니다. 3) 해외 종속회사가 지속적인 이익발생하고 있습니다. 2.문의사항 1)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해외종속법인의 이익에 대해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여부 3. 위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인식을하는 것이 맞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인식에 대한 적용 기준서 및 기준서 조항 2) 인식하지않는 것이 맞는 경우 인식하지 않는 논리적 근거 |
답변
제 목 | [답변]해외 종속회사포함 연결재무제표 작성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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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07 | ||||
지배력을 획득한 이후 발생한 종속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액은 연결이익잉여금에 반영되는 반면, 그 이익은 종속기업의 배당 또는 종속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실현되므로 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측가능한 미래에 지배기업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종속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K-IFRS(제1012호 법인세) 부록A에서 가산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예시하고 있으며, 부록B의 사례3에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7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한다. 만약 그러한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일치한다. ※ 예시 4.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미수배당금 장부금액이 100원이다.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이 경제적효익으로부터 차감될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이 미수배당금의 세무기준액은 100원이다. (주: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수배당금의 세무기준액이 영(0)이고, 그 결과인 100원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도 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문단11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적절한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일시적차이를 결정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의 세무기준액은 제출되는 연결세무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세무기준액을 연결실체 내 각 기업의 세무신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부록A A.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킨다. ㆍ사업결합 및 연결 12 사업결합에서 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인식한 때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는 영업권을 증가시키거나, 염가매수차익을 감소시킨다. 이 기준서 문단 66 참조) 13 영업권 장부금액 감소분이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지 않으며 영업권의 원가도 사업을 처분할 때 공제되지 않는 경우 (참조: 이 기준서 문단 15(1)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을 금지한다) 14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됨으로써 제거되는 경우 15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이익잉여금은 연결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는 이익이 지배기업에 배당될 때 부과되는 경우 (참조: 이 기준서 문단 39는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을 금지한다) 16 외국의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가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 (참조: (1) 가산할 일시적차이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이 기준서 문단 39에서는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공동영업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을 금지한다) 17 기업의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가 기능통화로 측정되지만,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 결손금이 다른 통화로 결정되는 경우 [참조: (1) 가산할 일시적차이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가 인식된다(이 기준서 문단 41). (3)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이 기준서 문단 58 참조] B.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황의 예시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모두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일부 이연법인세자산은 이 기준서 문단 24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ㆍ사업결합 및 연결 9 사업결합에서는 부채가 공정가치로 인식되지만, 관련비용은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차기이후까지 공제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은 영업권을 감소시키거나, 염가매수차익을 증가시킨다. 이 기준서 문단 66 참조) 1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1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이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는 제거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12 외국의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는 경우 (참조: (1) 가산할 일시적차이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이 기준서 문단 44에 따라 ㈎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으며 ㈏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13 기업의 비화폐성자산과 부채가 기능통화로 측정되지만, 과세소득 또는 세무상 결손금은 다른 통화로 결정되는 경우 [참조: ⑴ 가산할 일시적차이나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⑵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이 인식된다. (이 기준서 문단 41) ⑶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 기준서 문단 58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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