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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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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1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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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연이은 10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거한 기간 전체를 통산하는 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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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30 |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①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②계속하여 ③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거한 전체기간이 아닌 연속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093 [상속증여세과-00316], 2016.03.23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2015.12.15-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506, 2011.10.27 [질의] O 사실관계 - 상속인 [갑]은 피상속인[을]을 1999년 3월 30일부터 2011년 5월 18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00시 00동 소재 주택에서 동거봉양하였음 - 단, 위 기간 중 2005년 6월 10일부터 2007년 3월 23일까지의 기간은 피상속인[을]이 농업을 영위하고자 ××시 ××면에 전입하여 생활하였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형편으로 보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만 산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2.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개정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상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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