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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환사채 조기 상환시 신고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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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09.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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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시 분기말 2개월이내 발행금액, 인수자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82조 제6항 및 상증령 제8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1) 전환사채 조기상환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해당근거) 질의2) 신고의무가 있다면 해당 서식 명칭 또는 서식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전환사채 조기 상환시 신고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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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8 | ||||
제출할 서식명은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명세서(별지 제21호의 2 서식)”이며, 동 서식의 제출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 등(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 단, 인수인은 포함)이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제출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조기상환의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법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 21의 2. 영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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