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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장주식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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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1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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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에 부친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 받았습니다 2024.12.26에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요? 증여일전 2개월인 2024.10.11부터 매도일자인 2024.12.26 까지의 기간인 2개월 16일의 기간으로 하여 평가하면 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장주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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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26 | ||||
상증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하더라도 이와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일46014-11491, 2002.11.11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개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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