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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장주식평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4.12.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2024.12.10에 부친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 받았습니다
2024.12.26에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요?
증여일전 2개월인 2024.10.11부터 매도일자인 2024.12.26 까지의 기간인 2개월 16일의 기간으로 하여 평가하면 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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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장주식평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12.26
상증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하더라도 이와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일46014-11491, 2002.11.11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경우에도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개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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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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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