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기부금(대외협찬 목적)/판매촉진비 구분 여부 | ||
---|---|---|---|
작성자 | sec0** | 등록일 | 2018.09.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 업체로, 전자제품 전시 이벤트에 당사 제품을 경품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때 해당 제품의 가액을 기부금(대외협찬 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판매촉진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두 비용을 구분할 수 있을지요? <세부내용> - 전자제품 전시 이벤트에 당사 포함 여러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참여, 이벤트는 특정 행사장이 아닌 각 참여업체의 기존 제품 판매처에서 진행됨 - 이벤트 주최기관(국가)에서는 각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경품 목적의 제품 협찬을 요청 - 경품 행사는, 이벤트 주최기관 명의로 진행되며(당사 명의 아님), 이벤트 전담 대행사가 당첨자를 추첨하여 당사에 통보하면, 당사가 제품을 직접 당첨자에게 배송, 배송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경품 당첨자가 당사로 직접 입금(기타소득 원천징수 금액) - 경품 추첨 방식 : 방문객이 특정 매장 여러 곳을 방문 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응모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 |
답변
제 목 | [답변]기부금(대외협찬 목적)/판매촉진비 구분 여부 |
![]() |
|||
---|---|---|---|---|---|
등록일 | 2018.09.17 | ||||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판매촉진비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자에게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위해 제공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24-0-2, 집행기준 25-0-4, 집행기준 19-19-2). 질의의 경우 국가가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에 제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보아 귀사 제품 등의 홍보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 또는 고객 등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바 기부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