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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부금(대외협찬 목적)/판매촉진비 구분 여부
작성자 sec0** 등록일 2018.09.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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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 업체로, 전자제품 전시 이벤트에 당사 제품을 경품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때 해당 제품의 가액을 기부금(대외협찬 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판매촉진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두 비용을 구분할 수 있을지요? <세부내용> - 전자제품 전시 이벤트에 당사 포함 여러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참여, 이벤트는 특정 행사장이 아닌 각 참여업체의 기존 제품 판매처에서 진행됨 - 이벤트 주최기관(국가)에서는 각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경품 목적의 제품 협찬을 요청 - 경품 행사는, 이벤트 주최기관 명의로 진행되며(당사 명의 아님), 이벤트 전담 대행사가 당첨자를 추첨하여 당사에 통보하면, 당사가 제품을 직접 당첨자에게 배송, 배송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경품 당첨자가 당사로 직접 입금(기타소득 원천징수 금액) - 경품 추첨 방식 : 방문객이 특정 매장 여러 곳을 방문 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응모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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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기부금(대외협찬 목적)/판매촉진비 구분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9.17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판매촉진비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자에게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위해 제공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24-0-2, 집행기준 25-0-4, 집행기준 19-19-2). 질의의 경우 국가가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에 제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보아 귀사 제품 등의 홍보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 또는 고객 등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바 기부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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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