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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분양상가 합산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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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ort******* | 등록일 | 2018.10.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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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아파트와 상가를 분앙하였으나 현재까지 아파트10개 상가 5개가 미분양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임대를주었으면 임대준기간은 1년을 넘었고 상가는 모두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부세합산배제신고시 미분양주택과 임대1년미만만 가능하므로 합산배제신고를 아파트와 상가 둘다 불가능한것이 맞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미분양상가 합산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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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12 | ||||
(답변) 종부세법 시행령4조 ① (5호)에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한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과세대상에 합산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합산대상인 것으로 파악이되며, 상가의 경우 공실이라도 상가부수토지에 대해선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금액여부에 따라 종부세과세대상인 것으로 파악이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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