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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분양상가 합산배제?
작성자 fort******* 등록일 2018.10.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16년 아파트와 상가를 분앙하였으나 현재까지 아파트10개 상가 5개가 미분양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임대를주었으면 임대준기간은 1년을 넘었고 상가는 모두공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부세합산배제신고시 미분양주택과 임대1년미만만 가능하므로 합산배제신고를 아파트와 상가 둘다 불가능한것이 맞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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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미분양상가 합산배제? 배정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속·증여세
등록일 2018.10.12
(답변) 종부세법 시행령4조 ① (5호)에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한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과세대상에 합산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합산대상인 것으로 파악이되며, 상가의 경우 공실이라도 상가부수토지에 대해선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금액여부에 따라 종부세과세대상인 것으로 파악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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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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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