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서의 공제 가능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11.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피상속인인 어머니는 상속인인 자녀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녀인 상속인은 매달 150만원씩을 피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인 어머니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매달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상속인인 자녀에게 주기로 서로 약정하고 매달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상속인인 어머니에게 150만원씩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다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살아 생전에 매각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매달 받은 150만원 사망시까지의 총 금액이 상속세 계산시 부채로 계산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상속세 계산시 채무로서의 공제 가능여부 |
![]() |
|||
---|---|---|---|---|---|
등록일 | 2018.11.26 | ||||
답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자금에 관하여 채권채무관계로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상환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내용,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로 인정받을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적극입증하셔야 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