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폐배터리 거래 | ||
---|---|---|---|
작성자 | ksb3*** | 등록일 | 2018.09.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당사는 자동차배터리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신규(폐배터리) 거래시 어떠한 회계적인 Issue 또는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배터리제조업체 본사 B: A의 해외 법인(종속회사) C: 해외 거래처 - 거래예시: A가 C에게 제품매출 100 C는 A에게 70 만 결제,나머지 30은 B가 A에게 결제 (B는 C 에게서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현지에서 매각하여 A에게 송금) 단, B가 A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원재료 국제시에 따라 30보다 적을수도 있고, 넘을수 도 있음. |
답변
제 목 | [답변]폐배터리 거래 |
![]() |
|||
---|---|---|---|---|---|
등록일 | 2018.09.17 | ||||
총 판매대가의 70은 배터리 구매업체인 C로부터 회수하고 나머지 30은 폐배터리를 종속회사인 B가 C로부터 회수한 후 매각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판매시점에서 수익인식의 문제(70 또는 100)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배터리의 판매시점에서 70이 확정대가에 해당하고, 나머지 대가는 폐배터리를 판매해서 회수하므로 판매시점에서 수익을 100이 아닌 70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판매하는 시점에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