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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신고기한및 상속세 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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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11.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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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상속인(여자)은 2018.2.10에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없고 상속인인 자녀만 5명 있습니다. 자녀 5명중 1명이 실종되어 실종신고를 하여 2018.11.10에 실종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녀 1명이 실종 확정판결을 받음으로 상속인이 4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종에 관한 확정판결을 2018.11.10에 받았음을 이유로 상증법 67조5항에 의거 상속인이 확정된 날인 2018.11.10로부터 30일이내인 2018.12.10까지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8월말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2.상기의 피상속인은 2010.5월에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상기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이번 상속세 신고시에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상속세 신고기한및 상속세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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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23 | ||||
1.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초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세과-192, 2010.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상속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여받을 당시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였다하여 수증자가 사망하며 그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반드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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