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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해손실 복구비용 관련 회계처리
작성자 sang**** 등록일 2018.09.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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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창고에 전기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자재, 제품이 전소되었습니다. 손실복구비용(장부가액) / 보험금입금 창고 100 / 10 폐기물 처리비 150 / 15 재고자산소실 500 / 50 이라 가정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재해손실 복구비용(창고 재설치,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영업외비용, 제조/판관비용?) 2. 손실복구비용중 보험금이 들어온 경우 계정처리방법(영업외수익, 제조 판관비용 차감?) 3. 손실복구비용과 보험료입금 모두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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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재해손실 복구비용 관련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9.27
재해손실 복구비용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이외의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재해손실과 보험료 수령은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험금은 영업외수익(보험료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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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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