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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0년이상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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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uro**** | 등록일 | 2018.09.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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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경우 10년 이상 임대했는데 혜택이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06년 6채를 구입하여 임대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사용한후 2. 2018년에 2채 양도한경우 질문1) 10년이상 임대하였으니 임대주택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이 있나요? 질문2) 조특법 제97조의5 감면요건이 준공공임대주택 현재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감면 내용인데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2013.12.5.부터 시행되었는데 그전에 취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없는지요? 질문3) 10년 이상 임대하고 법이 만들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혜택이 있다는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다른 도움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10년이상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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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12 | ||||
답변1) 10년이상임대주택에 대해선 현재 (조특법 97의3 -4 , -5)에서 요건에 해당이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하여주며, 양도세감면도 해당이 됩니다.(단, 해당요건에 충족해야만이 적용이 됩니다.) ①질의하신 임대주택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율이 적용대상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다만,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이하(수도권밖은 3억원)에 해당되어 되어야함. ②양도세감면은 해당이 안될것으로 파악이됩니다 (아래에서 서술함) 답변2,3)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특례를 적용하는기간에 취득하여 임대를 한때에만 특례를 적용을 하다보니, 해당기간에 취득,임대하지않은 것은 조세특례를 적용하지않습니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맞춰서 그때 그때마다 적용이 되는 조세특례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감면규정은 적용이 안될것으로 파악이됩니다. (시청에 임대등록을 할 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처음부터 등록을 해야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감면대상이 될려면 매입후 ~3개월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을 해야만 감면대상이됩니다.(조특법 97의5 ①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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