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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복합건물의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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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11.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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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단독주택과 일반 상가가 같이 있는 복합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부분은 고시된 가격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일반적인 건물기준시가 계산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복합건물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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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9 | ||||
ㄷ답변) 복합건물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시면 되겟습니다 ① 주택(주택에 해당하는 토지포함)은 공시된 개별주택고시가격 ② 일반건물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개별공지시가 ③ 일반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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