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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사업자단위과세 문의
작성자 hcnd** 등록일 2018.10.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8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의 말소의 효과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 1. 각 사업장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자단위과세를 시행할 시 사업자번호가 말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점의 사업자로 재납부를 해야 하는지 만약 납부한다면 본점 행정기관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각 지방에도 납부해야하는지(기간만료 전) 2. 기존의 받았던 각종 인허가들을 본점 사업자번호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3. 별도로 기타 계약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말소되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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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사업자단위과세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10.21
1.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사업자단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및 면허별로 지방세법 제25조에 규정된 납세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는 세법상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각종 인허가와는 별개의 사안인 바 사업자단위과세가 인허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관련 인허를 관할하는 지자체 등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변경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되어야 하나, 사업자단위과세는 그 일방이 세법상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번호가 말소된다고 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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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