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사업자단위과세 문의 | ||
---|---|---|---|
작성자 | hcnd** | 등록일 | 2018.10.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8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의 말소의 효과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 1. 각 사업장별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자단위과세를 시행할 시 사업자번호가 말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점의 사업자로 재납부를 해야 하는지 만약 납부한다면 본점 행정기관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각 지방에도 납부해야하는지(기간만료 전) 2. 기존의 받았던 각종 인허가들을 본점 사업자번호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 3. 별도로 기타 계약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말소되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사업자단위과세 문의 |
![]() |
|||
---|---|---|---|---|---|
등록일 | 2018.10.21 | ||||
1.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사업자단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및 면허별로 지방세법 제25조에 규정된 납세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는 세법상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각종 인허가와는 별개의 사안인 바 사업자단위과세가 인허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관련 인허를 관할하는 지자체 등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그 변경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되어야 하나, 사업자단위과세는 그 일방이 세법상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번호가 말소된다고 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