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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법인 지급보증에 관한 세무문제(부가세/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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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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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당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려고 함 2) 당사는 국내은행에 지급보증 제공 -> 국내은행은 국내은행해외지점에 지급보증 제공 ->해외자회사는 국내은행해외지점으로부터 차입 3) 당사가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20원)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 4) 국조법에 의한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은 100원,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20원 이라고 가정 2. 참고 1) 조심2012구4575 2) 서면3팀-28 3. 질의사항 질의1)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 20원 수령시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은? 갑설) 과세-기타매출 을설) 면세매출 병설) 기타의견 질의2) 위 거래의 올바른 세무조정은 갑설) <익금산입> 100 (유보) 을설) <익금산입> 80 (유보) 병설) 기타의견 |
답변
제 목 | [답변]해외법인 지급보증에 관한 세무문제(부가세/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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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01 | ||||
1. 국외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을 통해 해외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될 것이나, 국내은행과의 지급보증계약을 통해 해외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2010.4.23.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2.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정상가격의 일부를 수취하는 경우 미달하여 수취한 금액은 출자의 증가로 보아 익금산입(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조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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