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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에게 배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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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u**** | 등록일 | 2018.10.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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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1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배당을 하고자 하는데, 주주가 모두 법인입니다. 법인에게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고,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지급액만 적고 원천징수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법인에게 배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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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31 | ||||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① 이자소득과 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된 배당소득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금배당이라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C76에 인원과 지급액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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