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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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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1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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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에 관한 상담입니다 2003.8.1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본인의 친구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주식을 본인 앞으로 실명등기할려고 하니 명의신탁 당시의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시기(증여의 기산일)는 언제인가요 상증법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1.1이 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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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6 | ||||
답변) 원칙상 친구에게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오래동안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에 해당되는 자산경우에는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이므로 2005년1월1일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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