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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원용아파트 공실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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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l****** | 등록일 | 2018.12.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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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판단 시, 사원아파트는 합산배제가 가능한데 당사에서 보유중인 사원아파트 중 일부 가구가 공실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사원에게만 무상임대 등 기타조건은 모두 만족함) |
답변
제 목 | [답변]사원용아파트 공실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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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0 | ||||
답변)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세요 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 2007.08.28 [ 제 목 ]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 요 지 ]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 법인은 2001.04.01.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2006.01.01. A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흡수합병 과정에서 A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된 공장 부속 사원용 주택(92년, 97년 완공)도 포괄 인수하여 본 법인의 사원용 주택으로 「사원 아파트 관리규정」에 의거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동 주택이 공장 상주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공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사원용 주택 현황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총 1,339세대 중 436세대 공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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