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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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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l****** | 등록일 | 2018.12.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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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당사는 사원용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15가구를 보유하고 있음 가구 각각 전용면적 55제곱미터이하이며, 18년도 기준가격은 각각 2,000만원 ~ 2,600만원 사이에 있음.이 경우 15가구의 사원아파트 전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별장은 특별한 조건없이 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인지? 3) 연수원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4) 과거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과납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답변
제 목 | [답변]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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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5 | ||||
답변) 질문1 사원용아파트경우 아래의 규정에 의한 종부세시행령 4조 1항 1호에 해당시 배제됩니다 질문2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에는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확인하여 별장으로 사용여부를 판단하여 별장으로 과세시 종합부동산세가 배제됩니다 질문3 기숙사경우 아래의 규정에 의한 종부세시행령 4조 1항 2호에 해당시 배제됩니다 질문4 과거년도에 대한 종부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부세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4.2.21. 개정) 부칙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17.2.7. 개정) 적용시기 부칙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012.2.2. 개정) 부칙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2012.2.2. 개정) 부칙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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