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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경정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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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oh**** | 등록일 | 2024.11.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2월 피상속인 사망 2024년 8월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제3자간의 소유권 소송중임 (상속재산중 토지1필지) -2024년9월 법원이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화해권고결정) 질문) 1.상속세 신고시 소송중인 토지1필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납부함 상속세의 경정등의 청구특례(상증법 79조1항)로 봐서 그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6개월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2.만약 경정등의 청구특례기간에 하지 못했을경우, 통상적인 경정청구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세 경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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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18 | ||||
상증법 79조 1항은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 청구소송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를 말하는데 위 소송은 두 가지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경정청구 기한은 국기법 45조의 2 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후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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