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1.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법인으로 건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을 완공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완공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여부 |
![]() |
|||
---|---|---|---|---|---|
등록일 | 2025.01.03 | ||||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지만 완공 주택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전체 수입에서 주택신축판매업(분양)과 임대업 수입의 비율이 주업종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임대가 일시적이고, 사업의 본질이 여전히 주택신축판매업이라면, 기존 업종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의 임대가 장기화되거나 주된 사업의 성격이 임대업으로 변경될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과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