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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프랜차이즈 외식가맹점 신규창업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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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sd0* | 등록일 | 2018.06.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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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창업하는 개인사업자(음식업)에게 적용되는 세금절세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프랜차이즈 외식가맹점 신규창업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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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7 | ||||
음식점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6조 제3항 제4호).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특법에 규정된 투자 등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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