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증여세 신고시 채무에 가산 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07.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가 5천만원이며 증여시점의 현재의 마이너스 금액은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 마이너스 금액인 4천만원도 채무에 포함하여 계산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세 신고시 채무에 가산 여부 |
![]() |
|||
---|---|---|---|---|---|
등록일 | 2018.07.05 | ||||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6.05.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