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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화 오입금으로 인한 환종변경시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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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8.09.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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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에서 수입대금 지급시 invoice와 다른 환종으로 송금했습니다. (invoice 환종 : USD , 송금 환종 EUR) 거래처서에서는 잘못 송금된 금액을 당사로 돌려주지 않고 거래처에서 EUR을 USD로 환산해서 처리했으며, 당사 또한 EUR을 USD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업체에서 EUR을 USD로 환산해서 금액 통보시 당사에서 보관해야 할 증빙이 있을까요? 업체와 협의한 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2)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1) 오지급시 (EUR 지급) 미착원재료 : 1,200,000 / 외상매입금 1,200,000 2) 환종변경 (EUR → USD) : USD 원화환산시 1,000,000 잡손실 : 200,000 / 미착원재료 200,000 (차액만큼 미착원재료에서 차감) 위와 같이 처리할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외화 오입금으로 인한 환종변경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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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03 | ||||
인보이스는 USD이나 EUR로 잘못 지급하고 그 차액을 귀사의 손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차액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귀사가 실제 취득한 원재료 가액은 USD이므로 원재료 취득가액은 달러의 원화환산액이 타당하며, 차액은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빙으로는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품의서, 합의서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어 접대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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