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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해서 질의.
작성자 leek*** 등록일 2018.07.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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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대상으로 내국법인의 경우 해외지점, 영업소, 고정사업장을 포함합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귀속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소유자의 경우에도 공동소유가 각각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인해 2013년도 보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가 확대되어 예금, 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뿐만 아니라 현금, 상장주식, 채권, 펀드, 보험 ,그 밖에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일도 해외 금융계좌의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 억(2018년 보유계좌부터는 5억)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되어 대상자인 경우 다음연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현금, 상장주식, 채권, 펀드, 보험 ,그 밖에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문구에서 현금은 말그대로 현금을 의미하는것일거고, 상장주식은 해외기업 주식을 뜻할것으로 판단하는데, 1.여기서말하는 채권은 흔히 말하는 외상매출금을 뜻하는건지, 아니면 무엇을 뜻하는건지 궁급힙니다. 2.펀드,보험,그밖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자산 이라고 되어있는데, 선물거래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자산에 속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2018년부터 신고대상금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인하되었다고 알고있는데, 2018년 1월~12월 기준으로 월말 해외금융계좌 등 잔액이 5억 이상이되면 2019년 6월에 신고를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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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해서 질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7.20
1.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으로 회사채, 국공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외상매출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조령 제50조 제2항 제3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도 포함되므로 선물거래의 경우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조법 제34조 제3항 제3호). 3.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 초과하는 자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은 시행일(2018.02.13)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조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49조 제1항, 대통령령 제28643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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