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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부감사법상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bme****** 등록일 2024.10.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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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이며, 23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입니다.

외부감사법 기준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함.

1. 당사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 5천억원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임직원 수 등 다른 기준은 없는지

2. 추후에 24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이 넘어가면(다른 기준이 있다면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 당사에서 따로 신고나 다른 절차가 없어도 자동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분류되는지

3. 추후에 24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이 넘어가면(다른 기준이 있다면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 24년, 25년도 둘 중 어느 회계연도의 감사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분류되는지

위의 세 가지 내용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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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외부감사법상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질문 드립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10.29
외감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직전 사업연도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하며, 종업원수 등의 요건은 없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외감법 제2조 제5호, 시행령 제4조).

한편,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을 말하므로 24년도말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25년도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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