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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재산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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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07.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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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두 경우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1. 성년(1987년생)인 삼촌이 2세(2017년생)된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2. 아버지가 1/2, 어머니가 1/2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성년인 자녀(직계비속)에게 부모의 지분 전부를 증여할 경우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재산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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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0 | ||||
답변) 증여세는 수증자별 과세원칙이므로 삼촌이 조카에게 증여시 별도 과세하고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삼촌의 경우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여부 불문하고 1,000만원 공제되고 부모의 경우 합산하여 성인경우 5,000만원 공제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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