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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납부세액공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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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a3*** | 등록일 | 2018.08.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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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회차 4차 5차 6차(1안) 6차(2안) 증여일자 2007-02-06 2016-05-12 2018-05-11 2018-05-11 증여재산가액 528,530,000 500,000,000 2,996,450,000 2,996,450,000 증여재산 가산액 846,015,809 528,530,000 500,000,000 500,00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합산 과표 1,344,545,809 978,530,000 3,446,450,000 3,446,450,000 세 율 0.40 0.30 0.50 0.50 누진공제액 160,000,000 60,000,000 460,000,000 460,000,000 산출세액 377,818,324 233,559,000 1,263,225,000 1,263,225,000 납부세액공제 =min(1.2) 184,804,743 120,018,802 40,545,419 113,540,198 1)가산한증여세액 의 산출세액 184,804,743 193,013,581 40,545,419 113,540,198 2)한도:산출세액*가산증여과표 /합산과표 229,301,020 120,018,802 180,643,939 180,643,939 신고세액공제 19,301,358 11,354,020 61,133,979 57,484,240 차가감납부세액 173,712,223 102,186,178 1,161,545,602 1,092,200,562 질문) 증여납부세액공제의 1)가산한증여세액의 산출세액(종전의 기납부세액) 계산시 직전 산출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법 (1안) 과 직전의 공제한도를 감안한 납부세액공제금액을 차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2안) 중 어느 것이 타당할 까요? 참고) ○ 재산세과-421, 2012.11.22. [ 제 목 ]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3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이 있어 일부(2차)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납부세액공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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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0 | ||||
답변)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란 증여납부세액공제로 기납부세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여납부세액공제를 계산시 다음의 1과2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 한도=증여세산출세액*(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당해증여재산과 증여재산 가산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여기서 2번 한도에서 괄호안의 분자의 금액이 문제가 되는데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계산시 위 질문의 경우나 예규 내용에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이유는 위 질문의 경우 2차증여분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차증여분 과세표준에는 10년이 초과된 증여재산까지 포함되어 증여재산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한도계산시 분자금액인 과세표준에서 10년경과된 부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배제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안분계산한 2안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상증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1.1. 개정)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1.1. 개정)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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