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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정법인 이익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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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18.08.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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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부(父)가 대표이사이며 주주는 부(40%) 자(60%) 입니다 부가 50억을 법인에게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3.2%)로 약정하였습니다. 당초 법인설립시 자의 자본금이 부족하여 1억원을 증여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의 증여이익은 50억*(4.6%-3.2%)*60%=4200만원인데 1.적정이자율은 무조건 4.6%로 보는것인지요 2.증여이익이 1억원미만이므로 당초 증여한 1억과 합산하지 않는것인지요 3.증여이익이 1년단위로 계산하여 1억원미만일경우 17년 18년 19년 연도별로 누적하여 1억원이상이더러도 합산하지 않는것인지요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특정법인 이익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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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20 | ||||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89조 3항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법인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가로 인정됩니다 부(父)가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이더라도 적정이자율로 대여를 한 상태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저가 이자율로 대여한 상태가 아니므로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로 구성된 대표이사의 자녀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12.30. 개정) 부칙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4.2.21. 개정) 부칙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2.2.2. 신설) 부칙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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