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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정법인 이익증여
작성자 chao* 등록일 2018.08.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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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부(父)가 대표이사이며 주주는 부(40%) 자(60%) 입니다 부가 50억을 법인에게 대여하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3.2%)로 약정하였습니다. 당초 법인설립시 자의 자본금이 부족하여 1억원을 증여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의 증여이익은 50억*(4.6%-3.2%)*60%=4200만원인데 1.적정이자율은 무조건 4.6%로 보는것인지요 2.증여이익이 1억원미만이므로 당초 증여한 1억과 합산하지 않는것인지요 3.증여이익이 1년단위로 계산하여 1억원미만일경우 17년 18년 19년 연도별로 누적하여 1억원이상이더러도 합산하지 않는것인지요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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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특정법인 이익증여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08.20
답변) 법인세법시행령 89조 3항에 의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법인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가로 인정됩니다 부(父)가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이더라도 적정이자율로 대여를 한 상태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저가 이자율로 대여한 상태가 아니므로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로 구성된 대표이사의 자녀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12.30. 개정) 부칙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4.2.21. 개정) 부칙 1의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2.2.2. 신설) 부칙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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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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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