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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직원에게 시상을 하는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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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c0** | 등록일 | 2018.08.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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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판매시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전자기기 제조업체로 유통업체(당사의 자회사)의 판매직원에게 직접 판매시상(워터파크 이용권) 정책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1. 당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판매직원에게 직접 시상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판매직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직원에게 시상을 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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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09 | ||||
고용관계가 없는 자회사 직원에 대해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포상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되나, 귀사에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원천징수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567, 2013.10.16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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