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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판촉비 사용시 갖추어야 할 증빙은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5.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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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나 현금을 판촉활동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의 1. 판촉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의 2. 만일 판촉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접대비 처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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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판촉비 사용시 갖추어야 할 증빙은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5.29
1. 판촉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상품권이나 현금을 판촉비(판매촉진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품권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매출전표가 적격증빙 역할을 합니다.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상품권 등 지급내역을 명확히 기록한 거래명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내부 결재서류 및 지출결의서: 판촉활동의 목적, 지급대상, 지급내역, 지급사유 등이 명확히 기재된 내부 결재서류(지출결의서, 판촉활동 계획서 등)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내역 기록 및 지급대상 명부: 상품권이나 현금이 실제로 어떤 판촉활동에 사용되었는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불특정 다수 대상임을 입증), 지급 금액과 목적이 명확히 기록된 내역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및 사전 약정서: 판촉활동이 회사의 공식 내부규정 또는 사전 약정에 따라 집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예: 판촉활동 실행규정, 지급기준, 지급계획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품권 등은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으므로, 증빙이 미흡하면 비용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고객,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 조건으로 지급된 사실과 판촉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지급했다면 판촉비가 아닌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판촉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의 세무처리(접대비/상여처분)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판촉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반적으로는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접대비는 특정 거래처, 특정인 등에게 친목이나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일 때 적용되며,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빙이 미흡하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표자 상여처분의 경우: 접대비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예: 증빙이 전혀 없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실제로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용됩니다.

구분                                               처리 방식                                  세무상 효과
판촉비                                    전액 비용 인정                적격증빙·내부기준 등 요건 필요
접대비                                  한도 내 비용 인정                한도 초과분·증빙 미비분 불인정

대표자 상여처분    비용 불인정, 소득처리    대표자에게 소득세 부과

판촉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불특정 다수 대상, 판촉 목적, 적격증빙, 내부 규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접대비 또는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상품권·현금을 판촉비로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거래명세서, 내부 결재서류, 지급대상 명부, 내부 규정 등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초과분은 비용 불인정, 더 나아가 대표자 상여처분(개인 소득으로 과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증빙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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