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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부증여시의 채무의 범위
작성자 sams****** 등록일 2018.06.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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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1.사업체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체의 아버지와 아들이 60%, 40%을 보유중입니다. 2)아버지의 사업체 60%을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3)이경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액과 그 대출금만 증여가 가능한지요? 4)재산-881, 2009.5.6.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담보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사실상 증여자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나. 일반채무까지 확대할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포함)만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이때 금융재산(예금, 펀드)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5)이말은 곧 기타 외상채무나 거래보증금, 미납부가가치세등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바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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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부담부증여시의 채무의 범위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06.05
답변) 상증법 47조 1항에서 채무는 해당자산에 담보된 채무만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아래의 예규에 의하여 일반채무도 공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상증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의 3,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상증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10.2.18.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0.2.18. 개정) 관련예규 심사증여 2016-007,2016.6.20. [ 제 목 ]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요 지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이외에 증여자의 ‘개인신용대출’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였다면 ‘개인신용대출’에 상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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