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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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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06.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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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실관계) 1. A,B 주식회사(비상장)의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A주식회사(영리법인) -대표이사 : 갑 -주주 : 갑(100%) 2)B주식회사(영리법인) -대표이사 : 갑 -주주 :갑(10%), 을(40%), 병(25%), 정(25%) -을(40%) : B주식회사의 임원 -병(25%) : B주식회사의 전기 퇴사한 임원 -정(25%) : 특수관계 없는 일반투자자 2. 상증법상 B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평가 금액은 15,000원 (액면가액 5,000원) 3. 동 주식을 액면가액인 5,000원에 양수도 하고자 함 질의1)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이 나머지 주주 을, 병, 정의 주식을 모두 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자 할 때, 갑-을, 갑-병, 갑-정은 각각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간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질의 1) 상황에서 갑-을, 갑-병, 갑-정은 각각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해당하는지? 질의3) A주식회사(법인)에서 주주 을, 병, 정의 B주식회사(법인)주식을 모두 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자 할 때, A주식회사-을, A주식회사-병, A주식회사-정은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해당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특수관계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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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4 | ||||
1. 주주관계만으로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을은 B주식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을은 B주식회사를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고,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은 을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갑과 을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상증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 다만, 갑/병/정은 B주식회사를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갑과 병, 갑과 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29, 2011.01.12 [질의] O 사실관계 - 출자법인 주주 지분 비율은 甲 30%, 乙 10%, 丙 30%, 丁 30%임 - 甲, 乙은 부부이며 A, B(甲, 乙의 자녀)는 출자법인의 사용인이 아님 - 출자법인의 甲은 대표이사, 乙은 감사, 丙은 이사임 O 질의내용 - 丙이 A에게, 丁이 B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각각 시가보다 1/3씩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628 [상속증여세과-680], 2017.06.19 [질의] 1. 사실관계 ○(주)00은 비상장주식회사이며, 매도자와 매수자들은 각각 1/N로 분할 매수예정임 ○ 매도자는 2013.0월 퇴사한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임 - 거래대상은 A의 보유주식 00,000주(약 20.7%) ○ 매수자들(B)은 아래 유형으로 구분되며, 매도자와 혈족 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유형 ①) 회사와 계약 체결된 매수자들은 회사 내 지역 이사 또는 사장이라는 임원 직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대리점을 관리함에 따라 회사에서 별도의 근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고정 급여 발생 없이 해당 월 발생 매출의 일정부분을 회사에서 보수로 지급함 - (유형②) 회사와 계약 체결된 매수자들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제품을 구매 및 소비자에게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역할임 * 매수자 중 1인은 유형① 방식으로 회사와 계약중이며, 현재 회사에 대한 주식 000주(2.9%)를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A와 B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회신]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미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방세기본상 특수관계자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자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갑과 을/병/정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3. 갑이 A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주주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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