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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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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06.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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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당시 법인의 설립시 주주를 3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대표이사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친구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 배우자의 친구분의 주식을 대표이사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의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가능한 지요? 1. 명의 신탁을 입증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2. 주식을 양도거래로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처의 친구와 본인과 배우자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증여세 계산시 3억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당 평가액은 22만원입니다. 배우자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5천 주인데 이 주식을 몇번에 분할하여 본인과 배우자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1천주씩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에 증여세 가액을 계산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금액을 합산하여 거기에서 3억원을 차감하는가요 아니면 각자의 계산에 따라 3억원씩 합계 6억원을 차감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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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17 | ||||
답변) 질의1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증여세 과세없이 환원이 가능합니다 질의2 비특수자간에 양수도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동일인에게 10년이내 증여시 합산합니다 여기서 동일인의 범위에는 직계존비속간이 아니므로 부부가 증여한 것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본인과 배우자의 10년이내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증여자의 배우자의 증여분을 합산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간에만 해당됩니다 관련예규 재산세과-125, 2009.01.13 [ 제 목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 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 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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