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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감몰아주기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에 대해서
작성자 sewo***** 등록일 2018.05.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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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18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신고시 상증법 69조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데 18년 6월 30일분에 대해서 7%인지 5%인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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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일감몰아주기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에 대해서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05.09
답변)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이 됩니다 개정된 상증법의 69조의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4호)내용을 보면 2018년01월0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의 증여분은 5%적용하고 2019년01월01일 이후부터는 3%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사업연도종료일에 증여시기분에 대한 증여분은 7%적용합니다 상증법 69조【신고세액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17.12.19. 개정) 적용시기 부칙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015.12.15. 신설) 부칙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015.12.15. 신설) 부칙 ----부 칙 (2017.12.19. 법률 제152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2 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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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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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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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