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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감몰아주기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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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wo***** | 등록일 | 2018.05.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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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18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신고시 상증법 69조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데 18년 6월 30일분에 대해서 7%인지 5%인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일감몰아주기 신고시 신고세액공제율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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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9 | ||||
답변)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이 됩니다 개정된 상증법의 69조의 부칙(2017.12.19. 법률 제15224호)내용을 보면 2018년01월0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의 증여분은 5%적용하고 2019년01월01일 이후부터는 3%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사업연도종료일에 증여시기분에 대한 증여분은 7%적용합니다 상증법 69조【신고세액 공제】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17.12.19. 개정) 적용시기 부칙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015.12.15. 신설) 부칙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015.12.15. 신설) 부칙 ----부 칙 (2017.12.19. 법률 제152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2 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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