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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화폐성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외화평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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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ola***** | 등록일 | 2018.06.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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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폐성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서 기말시점 외화 환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화폐성 자산인 장기선급비용의 현재가치할인차금분에 대해서 기말시점 외화환산평가를 수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비화폐성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외화평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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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12 | ||||
외화로 선지급 또는 선수취한 비화폐성 자산이나 부채는 인식한 날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며, 이를 제거하면서 자산, 비용, 수익 등을 인식하는 경우 그 비화폐성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화폐성자산인 장기선급비용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환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문단23.8의 2, 회계제8360-00059, 2002.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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