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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행사 및 여행알선업의 간이과세 적용여부
작성자 shgj**** 등록일 2024.10.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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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간이과세자 업종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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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여행사 및 여행알선업의 간이과세 적용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10.1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업종코드 630600) 과 여행사업(업종코드 523900)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며,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매출액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⑤ 영 제109조 제2항 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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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특법 제5조 창중감면
작성자 shgj**** 등록일 2024.10.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630600의 대분류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입니다 

그렇다면 창중 감면의 시설관리로 감면이 가능할까요?

창중감면의 업종 판단이 대분류가 일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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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조특법 제5조 창중감면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10.20

업종코드(630600)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여행사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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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