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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행사 및 여행알선업의 간이과세 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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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gj**** | 등록일 | 2024.10.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여행사의 간이과세자 업종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여행사 및 여행알선업의 간이과세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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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9 |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업종코드 630600) 과 여행사업(업종코드 523900)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며,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매출액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⑤ 영 제109조 제2항 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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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조특법 제5조 창중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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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gj**** | 등록일 | 2024.10.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630600의 대분류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입니다 그렇다면 창중 감면의 시설관리로 감면이 가능할까요? 창중감면의 업종 판단이 대분류가 일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조특법 제5조 창중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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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0 | ||||
업종코드(630600)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여행사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 관련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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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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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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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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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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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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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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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