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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사업자중 1인의 가수금
작성자 sams****** 등록일 2018.03.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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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1. 당사는 부친이 60%, 아들이 40%의 지분율로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금년 6월 30일자로 부친의 60%의 자산 및 부채를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3. 이 경우 1)현재 재무제표에 부친의 가수금이 6억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채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2)증여시 사업상의 자산 부채중 부동산에 관한여는 감정평가를 받아여 하므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수정을 하였야 하는지? 즉, 장부상으로 수정을 한 후 60%의 자산을 증여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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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공동사업자중 1인의 가수금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03.31
답변) 질문1 상증법상 부채범위는 1항 2호에 의하여 실제로 채무임을 입증시 부채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상장법인의 부채 중 주주 및 임원 등으로부터의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의 계정과목이 있는 경우 그 부채의 변제의무를 당해 법인이 가지는 경우에는 가수금 등을 부채에 포함합니다 상증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5.2.3.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5.2.3. 개정) 질문2 상증법상 자산,부채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수가 없다면 아래의 3항에 의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6.12.20. 개정)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1.1. 개정) 부칙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1.1. 개정) 부칙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1.1. 개정) 부칙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017.12.19. 개정; 법률 제15224호 부칙 제1조 2018.4.1. 시행)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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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