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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 거래처에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항목이 있는지요?
작성자 sang**** 등록일 2025.04.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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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에 기술사용료(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사용료) 지급하려고합니다.

이때 해외거래처에 기술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되는 부문이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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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 거래처에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항목이 있는지요?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4.29
해외 거래처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의 유무에 따라 원천세가 달라지며,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유무와 조세조약이 있다면 조약에서 사용료소득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없다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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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로열티 지급국가는 미국입니다.
작성자 sang**** 등록일 2025.04.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로열티 지급 대상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세율적용이 어떻게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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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로열티 지급국가는 미국입니다.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4.30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아래 제14조의 제1항은 15%(지방소득세 별도)이고, 제2항은 1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조  대상조세
(1)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2)이 협약은 상기 (1)항에 의하여 포함되는 조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로서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제7조 (무차별)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8조(정부의 교환)의 목적상 이 협약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4조  사용료
(1)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제15조  부동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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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