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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만-이중과세 방지 관련 조약) 관련 솔루션 매입이 아닌,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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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cbs**** | 등록일 | 2024.10.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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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대만의 거래처에게 소유권이 있는 솔루션을 매입하는 case)와 "다른 형태(소유권이 대만법인에 없는 용역계약)"로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려 합니다. 체결하고자 하는 사례는 하기와 같습니다. A : 국내 당사 B : 국내 법인(관계사, 특수관계인) C : 국외(대만) 거래처 (특수관계인X) ** 당사는 A사 이며, C사에 용역계약을 의뢰, 납품받아 B사에 제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대만의 C사에 의뢰하는 용역은 C사에 소유권이 없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해야 하는 소득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대만-이중과세 방지 관련 조약) 관련 솔루션 매입이 아닌,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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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5 | ||||
안녕하십니까? 11%가 아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10/11은 세무서에 1/11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경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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