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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주식평가중 순자산가액계산서 작성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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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18.05.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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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상태표에 매도가능증권과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장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자산에서 가산 항목에 넣어야하는 개발비는 국고보조금 차감전 개발비인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후 잔액을 넣어야 하나요? 3. 저희는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아래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서 작성시 부채에 가산 및 차감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한 잔액을 기재해야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비상장주식평가중 순자산가액계산서 작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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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2 | ||||
1. 매도가능증권과 보증금(임대보증금 등 부채인 보증금은 제외)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자산에서 제외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국고보조금을 반환조건 없이 수취하거나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취한 보조금으로서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3. 평가기준일 현재 제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운용자산 차감전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퇴직금추계액(퇴직연금운용자산 차감전 금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 및 제4호).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12.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3.19. 법명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7.26.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조세특례제한법」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3.19. 법명개정)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법인세법」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 (2005.3.19. 법명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질의] O 사실관계 - 회사는 회사의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사업비 중 일부 금액을 요업기술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함)을 수취하였음 - 향후 상기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요업기술원이 갖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업기술원에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임 -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로 결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임 - 현재 회사는 수취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반환조건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회계상 자산(현금과예금) 차감 항목으로 기표하였으며, 다만, 2006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취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을 근거로 하여 전액 익금산입 하였습니다 (2006년말 현재 현금으로 보유중이며 연구개발비에 사용하지 않음) O 질문내용 이러한 경우 향후 반환조건이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고려없이 순장부가액(국고보조금이 자산에서 차감된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보면 되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785, 2004.06.03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 다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 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에는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총추계액에서 퇴직보험예치금 및 국민연 금전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 퇴직급여충당금(총누계액) 10,000 퇴직보험예치금 - 5,000 국민연금전환금 - 1,000 4,000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총추계액 10,000원을, 자산은 6,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채에 총추계액 10,000원만을 계상하고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은 없는 것으로 해서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0090 [상속증여세과-00811], 2015.0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에 따라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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