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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작성자 lhi5** 등록일 2018.05.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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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1 설립한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당시 법인 설립시 주주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당 법인과는 무관한 지인 "갑"을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주주로 등재된 지인 "갑"을 주주명부에서 없애고 싶은데 명의신탁 주식으로 하여 주주명부에서 없앨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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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등록일 2018.05.02
법인설립 시 법인설립 자금을 실질주주가 실제 불입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명의신탁주주에서 실질주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임). 참고 -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확인제도에 따라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지만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취득(환원)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 2015지1761, 2016.1.7.)라고 판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증여세 관련) - 주식발행법인이 2001. 7. 23.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 실제소유자별ㆍ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 - 비상장법인: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 × 실명전환주식수 - 상장법인: Max[① 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 평균액, ② 1주당 순자산가액] × 실명전환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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