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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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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730**** | 등록일 | 2018.04.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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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아닌 3자간에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1주당 평가액은 10만원인데, 거래는 액면가인 5천원에 할것입다. 상기의 거래시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를 매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가요 ?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증여를 계산하지는 않나요 ? |
답변
제 목 | [답변]증여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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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18 | ||||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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