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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혼한 어머니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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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10.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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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저의 생모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을 경우 제가 저의 생모로부터 받는 증여도 직계존비속 공제인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이혼한 어머니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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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2 | ||||
이혼한 부와 모도 자녀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생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며, 생부와 생모는 배우자 관계가 아미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5, 2007.12.11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 적용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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