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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작성자 lhi5** 등록일 2018.04.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사업의 개시일이 2015.2.4이고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2018.1.5일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사업의 개시일이 3년미만이므로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평가가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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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8.04.16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재산세과-201, 2011.04.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77, 2007.03.14)을 참고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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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