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8.04.1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사업의 개시일이 2015.2.4이고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2018.1.5일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사업의 개시일이 3년미만이므로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평가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
![]() |
|||
---|---|---|---|---|---|
등록일 | 2018.04.16 |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재산세과-201, 2011.04.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77, 2007.03.14)을 참고 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