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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법인 증자 참여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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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URA*** | 등록일 | 2018.05.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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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 현 황 > 1. 당사(이하 A법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입니다. 2. A법인은 중국에 B법인(A법인 지분 100%)이 있으며, B법인의 자회사 C법인(B회사 지분 100%)이 있습니다. 3. 즉, C법인은 A법인의 손자회사입니다. 4. C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며 2015년 9월에 설립되었고, 2017년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 질 의 > 1. A법인의 C법인 유상증자 단독 참여를 통한 C법인 지분의 직접 취득 2. A법인과 B법인이 각각 50%씩 C법인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C법인 지분의 직간접 취득 3. A법인이 B법인을 통해 C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법인 지분 간접 취득 (A법인은 B법인에 자금 대여, B법인은 C법인 유상증자 참여) 상기 3가지 진행시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 검토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해외법인 증자 참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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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6 | ||||
1&2. A법인은 B법인의 지분 100%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B법인은 C법인의 지분 100%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A법인의 C법인에 대한 간접지분이 100%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A, B, C는 각각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자이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국조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한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전가격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국조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 2 제4호). 따라서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증자로 인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3. A법인이 B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B법인이 C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의 거래는 자금대여거래로 동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상이자율로 대여하여야 이전가격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과-267, 2012.04.13 [질의] ○ 질의법인(甲)은 중국에 자회사 乙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상장 제조법인으로 투자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乙법인은 향후 발생될 투자에 대비하여 증자를 계획 중에 있음 ○ 내국법인인 甲법인과 중국내 丙법인(甲법인 100%출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중국내 乙법인(지분 甲법인 90%, 丙법인 10%)의 고(저)가 불균등 증자 시 - 丙법인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甲법인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익금산입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270, 2012.3.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3, 2010.10.11 불균등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항,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4항,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 제10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조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41조와「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조법시행령 제3조의 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밖의 자본거래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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