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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작성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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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sic | 등록일 | 2024.09.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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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사는 건설회사이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에는 지급총액을 기입, '비과세소득'에는 일급 15만원 이하인 날의 급여를 기입하였습니다. 그러다, 홈택스 작성요령을 보았는데 폐사 작성 기준과 달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폐사는 현재까지 위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잘못 제출 한 것인지 2. 혹시 과거에 작성기준이 바뀐적 있는지 3.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대상인 것으로 보여지는게, 건설사인 폐사는 해당 없는지 4. 오제출한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가산세 0.25%가 발생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작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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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26 | ||||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⑯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⑰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즉, 귀 질의내용의 예시와 같이 과세소득에는 31만원, 비과세소득에는 0원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 하단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급명세서 상 비과세 소득만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해석사례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비과세 지급액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잘못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0.25%를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건설업이라고 하여도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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